사이버 신문고란?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의 제공/수수 및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입니다.
제보방법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및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대상 ㆍ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ㆍ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ㆍ법 위반 행위(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ㆍ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관련 침해 사실 및 고충
ㆍ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제보절차 ㆍ제보 접수 후 3일 이내 사실확인 및 조사 착수
ㆍ신고 관련 모든 업무는 철저한 보안 유지
제보자 보호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