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중공업(주)는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윤리,
투명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제 1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ᆞ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접대, 편의제공과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제 2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ᆞ회사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 3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ᆞ회사는 부패 및 뇌물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ᆞ회사는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
ᆞ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 4조 (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 및 독립성) ᆞ부패방지책임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부패 및 뇌물수수 신고의무 및 제보자 신분 보호) ᆞ부패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온라인 내부고발 신고센터(사이버신문고)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6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ᆞ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